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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 1994.04.08.]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04.07. 타법폐지]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200호, 1994. 4.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0869호 민원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