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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45352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제17행 및 제21행의 각 “태양광방전시설”을 “태양광발전시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서(갑 제23호증) 중 해당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로, 제6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태양광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한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시설물의 안전과 주변 지역의 생태계 파괴,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승인기관의 장인 피고로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 참가인으로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이상 사업자인 원고에게 그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러한 보완 요구의 타당성을 별도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보완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시설은 자연경관 및 저수지 주변 환경을 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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