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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14814
정정보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1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 제12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기사내용이 원고가 작품 활동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인맥이나 과시하고 다니는 부적격 작가라는 구체적, 부정적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어서 원고가 오랫동안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고 인맥을 과시한 일이 없다는 증명을 통해 정정되어야 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평가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는 비록 그로 인하여 타인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 사실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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