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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1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여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I가 처리한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것을 K의 실적으로 몰아주었다는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문이나 제 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사실의 적시’ 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할 때 피해자가 I의 보험계약을 파기시키고 그것을 K의 실적으로 몰아넣어 준 사실을 암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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