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을 철회한 제1심 판시 제1, 제7 보도사실에 관한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1), 6)항]을 삭제하고, ② 제1심 판시 제3 보도사실에 관한 부분[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3)항(제12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17행까지]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부분(제18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 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적는 부분 : 제3 보도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과 위자료 액수의 재산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실의 적시 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먼저 제2 기사 본문에서 「내연녀 A씨는 자신으로 추정되는 ID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보도한 D 기사에 대해 AE에 항의, D 기사를 삭제 조치하는 등 자신과 관련된 기사삭제에 나섰다가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중략) 그만큼 내연녀 A 씨는 자신에 대해 ‘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