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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정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에게 같은 학교 선배인 피해자 E를 지칭하여 “E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E의 자취집에서 다른 남자와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통화) 고소장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 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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