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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189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와 P 간 친분관계와 P을 통한 G 임명 청탁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진상조사단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진술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ㆍ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보도는 “O”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고, 보도 내용에 E의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E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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