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2 2015다45857
손해배상(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 적시’ 및 ‘피해자 특정’ 관련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에 떠도는 소문을 인용한 형태이고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제목을 “M”으로 기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폭행’ 부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기사는 5건씩 성추문 소문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보좌관 여비서 폭행’이 가장 자극적이고 본문 내용의 구체성도 가장 강하다.

③ 이 사건 각 기사는 일시, 장소, 가해자, 피해자, 성폭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여비서가 그만두었고, 보좌관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하였으며, 국회의장의 사실확인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성폭행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④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보좌관의 해명을 적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