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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26 판결
[건축법위반][집32(1)형,401;공1984.4.15.(726) 547]
판시사항

2동의 건물의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것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터의 중간부분에 철골조 기둥 10개를 허가받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철탑으로 지붕을 조립하여 양쪽이 건물벽에 이어지게 한 행위는 건물의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추었다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증축)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법 제5조 ) 소론과 같이 시장용 건축물허가 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소론 면적의 공터의 중간부분에 높이 4미터의 철골조 기둥 10개를 허가받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철탑으로 지붕을 조립하여 양쪽이 시장건물 벽에 이어지게 한 행위는 건물의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위를 건축법 제5조 제1항 , 제54조 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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