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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764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다.항 관련) 피고인은 2013. 5.경과 2013. 6.경에 경기 가평군 C 대지 위의 주택에 기둥을 새로 설치하여 비가림 용도의 공작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둥 구조 등 이용해 지붕을 씌운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대상이 되는 증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가림 용도의 공작물과 창고 등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고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에 해당되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항소를 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2011년경 건축법위반으로 단속된 당시에 있던 기존의 기둥 구조 등을 이용해 지붕을 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지붕을 씌우는 행위를 한 이상 별개의 증축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시설물 등의 규모가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증축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비가림 용도의 공작물 또는 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신고대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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