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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6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증축’이란 기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 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등 구조를 갖추었다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26 판결), 또한 대문과 같이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 역시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참조)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추가로 설치한 각 바닥면적 9㎡의 흡연실 2개(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는 기존 식당 건물 벽면에 잇대어 정문의 좌우측으로 바닥을 새로 깔고 기둥을 세운 다음, 기존 건물의 지붕 끝단 아래 바로 붙여서 각각 새로이 지붕을 올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닥의 정면과 좌우를 둘러싸는 난간을 설치한 구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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