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2009. 3.경부터 2009. 4.경까지 위 식당에 경량철골 구조인 9㎡ 흡연실 2개(합계 18㎡)를 만들어 이를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마당에 가설건축물인 철제 컨테이너 1동(면적 18㎡)을 설치하여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항공사진, 수사보고서(건축물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건축법 2009. 1. 30. 법률 제938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111호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증축’이란 기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한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