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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3 2013고정3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276.3㎡(1층 82.62㎡, 2층 96.84㎡, 3층 96.84㎡)의 3층 상가주택 소유자로서, 홍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년경 위 건축물 1층에 벽돌로 담을 쌓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운 다음 판넬로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24.735㎡를 증축하고 계속해서 옥상에 판넬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6㎡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보고서

1.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건물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축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증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각각 의미한다.

나아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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