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축한 이 사건 공작물은 철재로 기둥과 골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아크릴 판넬 지붕을 올려 위 가설건축물의 위까지 덮은 것으로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정착되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또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27㎡라고 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91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작물을 증축한 행위는 건축법 제111조 제1호의 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