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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존 가설건축물에 경량철골구조로 증축한 바닥면적 27㎡의 비가림시설(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 면적은 27㎡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축한 이 사건 공작물은 철재로 기둥과 골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아크릴 판넬 지붕을 올려 위 가설건축물의 위까지 덮은 것으로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정착되어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경량철골조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또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27㎡라고 하더라도 구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91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작물을 증축한 행위는 건축법 제111조 제1호건축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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