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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누228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01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분을 “3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45억 원이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6행까지의 “피고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몰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I을 거쳐 E, F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매수인 지위가 순차로 승계되었을 뿐 원고가 C으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주주택을 대신하여 소송비용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은 위 소송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5.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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