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662 명의대여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11.
판결선고
2019.08.22.
주문
1.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5,1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4. 주식회사 ㅁㅁㅁㅁ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ㄴㄴㄴㄴㄴ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16,36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11,636,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893,088,000원은 2008. 10. 30.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2008년 10월30일) 불이행시 갑(원고)에게 귀속한다(계약금). 그리고 을(소외 회사)은 갑(원고)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11,636,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이aa도 2008. 3.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임야 중 331㎡등을 매매대금 4,749,948,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74,994,8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3,799,958,400원은 2008. 10. 30.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건 특약과 동일한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474,994,8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위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약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aa은 2009. 6. 2. 소외 회사에게 중도금 3,799,958,400원 미지급을 이유로 위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본인에게 귀속되고 동시에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제 통지'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그 수입시기를 이aa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해제 통지를 한 2009. 6. 2.로 보아 2016. 12. 1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5,182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이를 기각하였으며, 2017. 3.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05,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8.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3, 제3, 4,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소외 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되고,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서 귀속되는 실권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해제 통지는 이aa이 자신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한 것이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금은 소외 회사가 2008. 10. 30.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수입시기는 2008. 10. 30.이므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 또한 2008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약금 수입시기인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인 2009. 5. 31.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소외 회사가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한 2008. 10. 30. 원고에게 위약금으로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는 2008년으로 보아야 한다.
①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하며, 소외 회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 사건 특약의 문언과, 중도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는바,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1. 8. 13.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특약은 계약의 자동 해제 또는 실권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관련 사건인 ○○○○지방법원 2015가합******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도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이 사건 계약금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aa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약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aa은 이 사건 해제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특약 체결 당시와는 달리 원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바가 전혀 없고, 중도금도 본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중도금인 3,799,958,400원으로 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대리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2001두8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에서는 위약금에 관한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였다가, 위 시행령이 2012. 2. 2.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위약금에 관한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8. 10. 30. 중도금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곧바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계약금이 원고에게 위약금으로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2008.10. 30. 소외 회사의 중도금 지급 지체와 동시에 원고의 이 사건 계약금의 위약금으로서의 소득이 실현되었다.",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인 2009.5. 31.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3. 2.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지만, 외형상으로는 부과처분이 존재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