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담당 직원인 H은 입찰 공고 전에 J의 내부 문서 및 입찰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G와 J 사이에 제품 종류의 변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인 2009. 10. 15.에 이루어진 것이며, 입찰 가격 변경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입찰가격 변경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입찰 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특경법위반(배임)’이라 한다
}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C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G의 최대주주인 Z의 아들인 피고인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C이 G의 법인 자금을 방열판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A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