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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노1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변호사법위반의 점)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의 순번 3] ‘JD 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법원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를 CE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3 기재 이익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이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5. 12. 15.자, 2016. 8. 1.자, 2017. 1. 17.자, 2017. 9. 5.자, 2017. 9. 12.자, 2017. 7. 25.자, 2017. 10. 23.자, 2017. 10. 26.자 각 입찰방해의 점 및 2017. 9. 19.자 기술제안요청서 작성에 의한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8, 11 내지 17(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7, 8, 11 내지 17)] 피고인 B는 D, E이 기술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

)가 제공한 견적서에 기재된 고유사양 등을 그대로 삽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D, E 등과 함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에 공모ㆍ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입찰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0년 및 벌금 7억 2,000만 원, 추징 359,343,35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1) 법리오해(2017. 1. 18.자 입찰방해의 점) [2019고합6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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