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된 경우에 증거인멸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유순석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판단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물품검수조서에는 그 기재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같은 사실과 다른점만으로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인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검토하여보면 부산시 회계과 직원인 공소외 1이 담당자로서 위 검수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검수조서의 작성일자인 1970.4.13에 실제로 검수한 주택공채의 매수는 440,500매 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를 주문했던 공채 544,000매 전량을 의미하는 " 주택공채 1만원권 4,000매외 4점" 이라고 기재하므로써 검수수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또 그 실제로 검수한 장소가 인쇄장소인 한일정판사의 3층방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청 회계과라고 기재하여 검수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인데, 주택과 직원인 피고인이 이 검수조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 하므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 행사하였다는 것이 그 공소내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위 검수수량에 있어서는 부산시의 형편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리 분납받았던 수량까지를 합쳐서 일괄하여 이 사건 검수조서가 작성되었을 뿐 검수하였던 실제 매수에 사실과 다른 점이 없고, 또 이는 납품자에 의한 납품서와도 일치하는 행정실무상의 관례라는 것이고, 검수장소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가증권인 공채증서이고 또 그 분량이 많아서 행정상의 업무 편의상 직원이 인쇄장소에 나가서 검수하면서 다만 계약서상의 납품장소와 일치시키기위하여 회계과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 원심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 제1심증인 이강우의 각증언과 검사작성의 최대성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등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정도의 사실과 다른 기재만으로서는 이 검수조서내용의 진실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검수조서의 작성 권한자로서 이 문서작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이 검수조서를 작성케 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한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니, 이 행위가 비록 동시에 다른 공범자인 공소외 2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