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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2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4. 14. 밀양시 B 답 184평과 C 답 67평(위 두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 17. 위 B 답 608㎡(184평)을 B 답 429㎡와 D 답 179㎡(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C 답 221㎡(67평)을 C 답 162㎡와 E 답 5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B 답 429㎡와 C 답 162㎡를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12887호로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그 사건에서 2017. 8. 3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7나575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관련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2, 3 5 내지 7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용으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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