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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나305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답 275㎡에 관하여 201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65. 2. 24. E 소유이던 분할 전 안동시 C 답 8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4. 9. 5. D의 아들인 F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는 1988. 2. 13. F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1988. 2.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0. 2. 16. 안동시 C 답 27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와 H 답 581㎡(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는 2000. 4. 28. 안동시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는 2007. 6. 9.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들인 J, 피고, K, L, M, N은 2019. 4. 22. 이 사건 C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 7월경 원고의 아버지인 I으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C 토지를 점유해왔다.

따라서 적어도 1989. 8. 1.부터 20년이 지난 2009. 8. 1.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경부터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G가 1988. 2. 13. F으로부터 이 사건 C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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