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66. 11. 25. 피고와 밀양시 C 답 184평과 D 답 67평(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30,3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서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1994. 4.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 17. 위 C 답 608㎡(184평)을 C 답 429㎡와 H 답 179㎡로, D 답 221㎡(67평)을 D 답 162㎡와 I 답 59㎡로 분할(이하 C 답 429㎡와 D 답 16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B이 1966. 11. 25.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E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위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의 권원이 될 수 없다.
③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동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동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