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I 답 144㎡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J과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8385호로 K을 상대로 분할 전 전북 완주군 L 답 436㎡ 중 원고들이 농지로 사용하며 점유하던 144㎡(2016. 9. 9. 전북 완주군 I 답 144㎡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3.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15. ‘K은 J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3.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K은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8. 4. 접수 제85105호로 2016.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K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아들인 피고 역시 K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들이 K과 취득시효 관련 소송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들의 취득시효 판결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전체 토지를 증여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아무런 권리변동이 없었던 점, 피고의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