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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30 2016가단12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66. 11. 25. 피고와 사이에 밀양시 C 답 184평과 D 답 67평(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0,3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서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부 E은 1977.경 B로부터 B 소유의 밀양시 F에 있는 답을 매수하면서 밀양시 G에 있는 매매농지 전부도 위 매수 목적물에 포함하여 매수하였다.

다. E은 전항과 같이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다가 1990. 직전경에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94. 4.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 17. 밀양시 C 답 608㎡(184평)을 C 답 429㎡와 H 답 179㎡로, D 답 221㎡(67평)을 D 답 162㎡와 I 답 59㎡로 분할(이하 C 답 429㎡와 D 답 162㎡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한 다음 H 답 179㎡와 I 답 59㎡의 지목을 제방으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시효취득 대상 여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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