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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8 2019가단98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답 162㎡에 관하여 2010.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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