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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나7751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51,650원 및 위 돈 중 3,212,960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건물(이하 ‘B’) 입점자들 및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B 위탁관리를 하게 된 관리회사이고, 피고는 B 103호, 104호 구분소유자이다.

피고가 B 관리비를 2012년 1월부터 연체하여 2012년 1월분부터 2013년 11월분까지 관리비 미납액 합계 10,199,030원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에서 일부 납부한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5,551,6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계약은 B 관리단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 위주로 구성된 임의 단체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권원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부과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지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갑 제3, 5호증 제12호증의1 내지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10. 1. B 상가의 임차인인 C과 사이에 B 위수탁 관리계약을 평당 3,074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② 위 관리계약 체결 무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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