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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44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외 1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2. 10.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체납 관리비 및 연체료는 합계 14,958,327원(= 체납 관리비 12,952,029원 2015. 1.까지의 연체료 2,006,298원, 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리규약의 무효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리단인 원고의 설립과 원고의 관리규약 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관리규약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도 원고의 구성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위와 같이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체납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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