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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구단11207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0. 입대하여 1992. 3. 4. 의병전역한 방위병(이병)으로, 2017. 5. 11. 함안군 B 무기경계 요원으로 전입되어 복무 중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거나, 설령 이미 입대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병의 징후 없이 경한 상태였으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적절한 치료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에 악화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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