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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9누35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최전방 GOP에서 15개월 동안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기도감염이 됨으로써 질병이 발병된 것인지 여부, 즉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순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9. 4.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 다발 신경염 또는 신경근염이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최전방 GOP에서 15개월 동안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기도감염이 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현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감염성 질환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알 수 있고, 군 복무 중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일 무렵 군 복무와 관련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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