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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1. 선고 2009구합50893 판결
주식 무상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876 (2009.08.31)

제목

주식 무상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지

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원고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13.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90,82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8.8.8.은 2008.8.1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3.20.부터 2006.7.26.까지 사이에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타(2005.4.7.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콤', 이하'◇◇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콤의 실질적 대주주인 고AA이 2003.4.23.원고에게 백EE 명의로 1,025,000주, 유BB 명의로 371,200주, 전CC, 진DD 명의로 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하고 있던 ◇◇콤 발행주식 합계 1,996,200주(이하'이 사건 주식')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고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유로 2008.8.13.원고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390,829,6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기재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고AA은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콤이 상장회사로서 자기주식 취득에 제한이 있어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택하였을 뿐인바, 실질은 고AA이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고 회사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고AA은 이 사건 주식으로 고AA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대가를 모두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부담액 자체를 증여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제외하지 않았다.

3)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는 원고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18개월 내에 이루어야 하고, 고AA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원고와 고AA과의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관한 합의 시에 이 사건 주식을 18개월 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데, 원고가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원고와 고AA 사이의 주식양도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된 주식양도 행위에 과세한 것이다.

5)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의 객관적 가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약 1년 후 서FF에게 양도할 당시의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고AA은 2001.8.경 백EE, 김GG을 내세워 ◇◇콤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그 무렵 유BB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콤의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1.12.18.부터 2002.1.6.까지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이를 사용하는 등 4회에 걸쳐 3,426,8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원고는 2003.3.8.고AA과 사이에 원고가 연봉 90,000,000원, 스톡옵션 300,000주 등을 지급받으면서 ◇◇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3.28.◇◇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원고는 2003.4.23.고AA과 사이에 ◇◇콤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고AA이 백EE 명의로 신탁한 1,025,000주, 유BB 명의로 신착한 371,2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차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콤의 직원 전CC, 진DD 명의로 된 각 300,000주의 실질적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고AA, 백EE, 유BB 등은 이사의 근무 및 사임 등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원고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고는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통하여 향후 회사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매출의 증대 등을 통하여 회사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고는 고AA, 백EE, 유BB가 회사에 끼친 부실화에 대하여 민, 형사상 문제로부터 면책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는 향후 18개울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약정을 무효로 하고, 수령한 주식을 고AA 등에게 반환하고, 주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시 또는 처분시 중 높은 주식 가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 현물을 모두 수령하였다.

4)원고는 2003.6.20.이 사건 주식 중 유BB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주식 371,200주를 서GG 명의로 101,200주, 전HH 명의로 270,000주씩 각 명의개서를 마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하였다.

5)원고는 2003.11.21.전HH 앞으로 명의개서된 위 270,000주를 대금 112,606,200원에 매각하고, 위 매도대금을 회사 통장에 입금한 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6)원고는 2004.2.2.이 사건 주식 중 전CC, 진DD 앞으로 각 명의신탁 되어 있던 각 300,000주와 서GG 앞으로 명의신탁한 주식 101,200주 중 100,000주를 합한 합계 700,000주를 주식회사 ♧♧스의 대표이사 서F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서FF은 원고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주식을 김II 앞으로 300,000주, 고JJ 앞으로 400,000주씩 각 명의신탁 하였다.

7)원고는 2004.2.13.이 사건 주식 중 백EE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주식 1,025,000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콤의 주식 218,000주를 포함하여 합계 1,243,000주를 주식회사 ♧♧스에게 대금 79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2.16.주식회사 ♧♧스로부터 대금 790,000,000원을 지급받아, 양도성예금증서 700,000,000원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콤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스는 2004.8.11.◇◇콤에 합병되었다.

8)한편, 고AA은 2004.12.14.경 ◇◇콤의 자금 7,271,000,0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2005.4.6.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액수가 4,226,8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7.19.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액수가 3,426,8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고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후 원고로 하여금 ◇◇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 고AA이 ◇◇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고AA의 횡령액 일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약정에서 고AA은 원고에게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여 회사의 조직 안정을 꾀하고, 매출 증대 등을 통하여 회사 영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소 18개월간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이 ◇◇콤 소유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고AA의 횡령금 변제 또는 부외채무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고AA의 횡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였던 점, ◇◇콤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기 전 약 3년 동안 수익 악화로 코스닥 퇴출 위기에 처하였던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AA의 횡령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고AA이 회사에 끼친 부실화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점, 고AA이 원고를 공갈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고AA이 ◇◇콤이 코스닥에서 퇴출될 경우 고AA의 횡령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주식의 가치도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원고로 하여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실적이 나아지면 고AA의 횡령 사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AA의 횡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회사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고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콤을 운영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를 무마하여 민・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 또는 무상양도 등으로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은 이 사건 약정에 반한 처분인 점, 고AA은 원고가 직원들에게 자신을 형사처벌 시켜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갈취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한 점, ◇◇콤의 관리상무 박KK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고AA에 대하여 회사 주식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것이 직원 동요와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고, 고AA이 392,000주만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식으로는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압력을 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고AA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약정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횡령액의 일부를 변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AA은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고AA의 횡령액 일부를 변제한다거나 ◇◇콤의 부외 부채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합병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사후에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2)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별도의 연봉, 스톡옵션 등을 받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에 원고의 경영 정상화의 불이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들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라는 위임 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경영 정상화 등 위임 사무의 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원고에게 고AA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규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약정에 면책 노력의 불이행을 계약 해제 사유로 들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AA의 민・형사상 면책 노력이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반대급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원고에게 경영 정상화, 면책에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의무는 비재산적인 의무에 불과하여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고AA은 이 사건 주식을 18개월 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한 후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18개월 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8개울 내에 처분함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제조건이 발생한 2003.11.21.경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08.8.13.까지 원고가 고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거나 주식 가격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고AA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대금을 회사에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상실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질에 있어 증여계약이 계속 효력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 고AA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여일인 2003.4.23.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증권업협회 최종시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균액은 500원인 사실, 피고가 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5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과세가액의 산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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