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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24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8. B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답 1,2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85,622,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3. D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4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2,947,65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22.부터 그해

3. 13.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해

4. 5.부터 그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주변 마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기간 중 대부분 이 사건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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