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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구합4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1. 울산 울주군 B 답 1,729㎡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현재는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그 후 B 답 169㎡, C 답 1,386㎡, D 답 37㎡, E 답137㎡로 각 분할되었고(분할된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2009. 4. 15.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112,879,166원(= 양도가액 133,133,000원 - 취득가액 19,981,361원)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지분의 양도행위가 구 소득세법(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2013. 6. 1. ‘이 사건 농지는 취득일이 분명하지 않아 등기접수일인 1980. 4. 1.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1. 1. 24.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부산 북구 F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31,084원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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