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108 (2011.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11 (2009.10.20)
제목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요지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됨
관련법령
사건
2011두8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민XX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8108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12.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시아버지인 김AA의 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11. 5. 이를 황BB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증여일자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 소유자인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상 늦어도 김AA의 사망일인 1960. 11. 28.에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인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김AA의 사망일인 1960. 11. 28.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 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