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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8994 판결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8108 (2011.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11 (2009.10.20)

제목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요지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고, 증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됨

사건

2011두8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민XX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5. 선고 2010누28108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등기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12.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하여 시아버지인 김AA의 소유이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7. 11. 5. 이를 황BB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부동산등기부상의 증여일자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 소유자인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상 늦어도 김AA의 사망일인 1960. 11. 28.에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인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김AA의 사망일인 1960. 11. 28.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 판단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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