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5. 13. 선고 2013누2580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079 (2013.07.31)

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한 권익의 보호는 적법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서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음

사건

2013누25803 부당이익청구무효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1. 선고 2012구단20079 판결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와 김BB 사이에 약정된 금액인 OOOO원이고, 매매계약서는 일부 기재상 착오나 실수가 있지만 진정한 것이며, 그 대금의 수수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수수가 있었던 것이어서, 원고기 예정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의 신고가액을 부정하고 양도 당시의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산정한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② 매도인인 김BB가 원고의 전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서상 약정금액을 부정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 O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고 여러 해 동안 재산세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등 이 사건 처분에는 이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의 사유가 있고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의 가등기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9. 13.부터 2002. 4. 15.까지 사이에 3차례 원고 명의의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3차례 각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와 김BB, 전세입자를 조CC로, 전세금을 OOOO원으로, 전세기한을 2000. 10. 23.부터 24개월로 한 2000. 9. 6.자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2000. 10. 23.자 확정일자가 찍혔으며, 다시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조CC로, 보증금을 OOOO원으로 한 2002. 10. 19.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와 김BB 사이의 매매

" 원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계약금 OOOO원, 잔금 OOOO원, 계약금과 잔금을 합하면 금 OOOO원이 되어 계산상 착오가 있어 보이고, 특약사항으로 일금 OOOO원을 주고 계약금 나머지는 부채로 안고 등기를 이전한다 라는 수기부분이 있다)으로 한 2002. 4. 14.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되 계약금 없이 잔금을 OOOO원으로 하여 작성된 별도의 2002. 4. 14.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으며, 2002. 4. 15.2002.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와 김BB 사이의 매매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BB로, 채권자를 DDD중앙회로 하여, 1997. 9. 8.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11. 2. 말소되고, 2000. 6. 29.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4. 15.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EEE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OOOO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5) 여FF 명의의 이전등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6. 9. 29. 원고의 소유명의로부터200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여FF 명의의 소유권이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2006. 10. 11. 부동산중개인 조GG이 거래액 OOOO원에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OOOO원, 차용금 OOOO원(1999. 9. 10.), 은행 대출금 OOOO원(2000. 11. 2.), 은행대출금 OOOO원(2002. 4. 15.), 현금 OOOO원(2002. 4. 15.)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BB 명의의 2006. 12. 29.자 확인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6) 원고의 양도세 신고와 피고의 세무조사

원고가 2006. 12. 4. 피고에 대하여 취득금액을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 세무조사를 안내하고 원고가 원고는 조사일정에 맞추어 2009. 12.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산정하여 2009. 12. 30.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7)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원고는 피고의 사전예고통지에 대하여 2010. 1.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OOOO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OOOO원은 김BB의 금융기관채무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김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관련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현금수령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원고의 전처로서 거래관계를 보다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인은 매매금액을 써 달라는 액수대로 써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OOOO원 부분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대여금 상계 OOOO원 부분은 관련 가등기의 등기권리증상 금액과 다르며, 금융기관채무 인수 부분 OOOO원 중 OOOO원은 임차인이 대신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주장과 배치되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소멸한 채무여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이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못하는 등 신고금액 OOOO원 중 OOOO원 부분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제14, 15, 6호증, 을 1, 2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처분이 딩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산정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산정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j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의 필요를 위하여 원고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이 신빙할 수 없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세무서 내 업무처리과정에 아무런 법규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갈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도인인 김BB가 원고의 전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매매계약서상 약정금액을 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그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실지거래가액 확인곤란의 사정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갈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가액 O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고 여러 해 동안 재산세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즉시 그 성실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납부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원고의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