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7. 31. 선고 2012구단20079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288 (2010.10.25)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한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어떠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20079 부당이익청구무효

원고

손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6.

판결선고

2013. 7. 31.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5. 서울 중구 OO동 000 PP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김CC(원고의 전처이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6. 9. 27. 여DD에게 000원에 매도한 후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 등을 하고 나면 양도차익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원오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며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환산한 후 2010. 3. 2.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5.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5.

기각되었고, 그 이후 2010. 10. 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2010. 10. 25.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실함에 도 피고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하였고, 취득 당시 서울시내 아파트의 시세를 보더라도 평당 1,000만 원 이하의 아파트가 없음에도 평당 약 750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통상인이 보더라도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다.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 원고의 전처라는 이유로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 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이 000만 원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었던 이상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서 그 하자가 모두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우선 이 사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착오로 누락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어떠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위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이상 그 금액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시세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 파트의 매도인이 원고의 전처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제시의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계약서의 필체, 매매대금 및 계약금과 잔금 합계액 사이의 금액 불일치, 인수되는 부채 불특정 등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낮은 계약서인 것으로 추단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인 사이이거나 과거에 그러했으면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가 아닌지 적정히 확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 원고의 전처인 사정도 참작하여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평등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퉁 참조),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위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다른 요건도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