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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4. 선고 2010누28542 판결
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251 (2010.08.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038 (2009.06.30)

제목

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출고명세서 기재가 허위라면 조사당시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텐데 다투지 아니하였고,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

사건

2010누28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09구합38251 판결

변론종결

2011.4.12.

판결선고

2011.5.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1.(소장 기재의 '2009.1.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9.1.8.'을 '2009.1.1.'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3,366,166,502원'을 '3,015,559,27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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