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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8. 19. 선고 2009구합38251 판결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8 (2009.06.30)

제목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입누락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출고명세서 기재가 허위라면 조사당시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텐데 다투지 아니하였고,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조AA

피고

강동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8.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57-98에서 '△△완구'라는 상호로 완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8.10.6.부터 같은 달 2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년 제2기(2003.7.1.~2003.12.31.), 2004년 제1기(2004.1.1.~2004.6.30.), 2004년 제2기(2004.7.1.~2004.12.31.)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완구제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완구 중 2003년 제2기 1,018,891,076원, 2004년 제1기 282,534,767원, 2004년 제2기 1,889,045,200원의 완구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9.1.8.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1.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의하여 누락된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967,2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0,85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5,846,1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5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재조사(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6.9.부터 2008.6.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이하'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8.10.6.부터 2008.10.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정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제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 이는재조사' 내지 '중복조사'를 금지한 구 국세기본법(2010.1.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63조의2에 위배된다.",(2)매입누락 사실의 부존재

원고가 □□으로부터 완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매입사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상품주문서, 거래명세서, 출고증, 금융거래자료 등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확인서(을 2호증의 2, 이하'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와 매입명세서(을 2호증의 3, 이하'이 사건 매입명세서'라고 한다)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가)□□의 대표이사인 최BB와 □□ 측 세무사인 정CC은 2008.2.및 4.경 원고에게 "□□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원고가 □□으로부터 완구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다른 도・소매상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주면 위・수탁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서명 등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기업인 □□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원고가 □□의 완구를 위탁판매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인 줄 알고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회사의 명판을 날인・간인하고 위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는 "원고가 □□으로부터 완구를 공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가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회사의 명판을 날인・간인하거나 서명한 것은 □□ 내지 최BB의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다.

(나)이 사건 매입명세서상 원고와 □□ 사이의 거래금액은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거래금액과 비교할 때 믿을 수 없게 큰 금액이고,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 □□에 이와 같이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이 사건 매입명세서에 기재된 완구 중 배틀드래셀 MS 등 일부 품목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매장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급한 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성명불상의 제보자(이하'제보자'라고 한다)가 ○○지방국세청에 자신이 보유한 □□의 일자별 출고명세서(이하'이 사건 출고명세서'라고 하고, 그 일부로는 을 9호증의 4 참조)를 제출하면서"□□이 물품을 출고하면서 그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매입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범칙사실을 제보하면서 □□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2)이 사건 출고명세서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인 2003.1.1.부터 2004.12.31.까지의 □□의 총 출고금액이 11,455,004,071원이고, 그 중 원고에 대한 출고금액이 4,544,479,643원인데{위 출고금액은 위 출고명세서에 기재된 출고량(출고 pcs)에 제품별 출고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것이다}, 위 총 출고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4,211,046,996원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출고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888,454,888원에 불과하였다.

(3)□□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출고명세서 등의 기재대로 합계 7.243.957.075원(총 출고금액 11,455,004,071원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4,211,046,996원) 상당의 출고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합계 3,366,166,502원 상당의 출고분에 대하여는 실물 거래 없이 세무주역 등 1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4)최BB와 정CC은 2008.2.경 및 같은 해 4.경 원고에게 "□□의 원고에 대한 출고금액 4,577,479,643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인 888,454,888원을 제외한 나머지 3,689,024,7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과 사이에 위・수탁 거래를 한 것으로 처리하면 매출액이 100억 원이라도 세금이 1~2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수탁 거래를 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 내지 권유하였으나, 그 후 위・수탁계약서나 수수료 지급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수탁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은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출고명세서 등의 기재대로 원고에 대한 총 3,689,024,755원의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5)○○지방국세청의 직원은 출고내역을 거래선 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출고명세서에 제품별 출고단가를 추가하여 엑셀 파일을 만들었고, 이 사건 매입명세서(명칭이 '매입명세서'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의 원고에 대한 '출고명세서'내지 '매출명세서'이다)는 위 엑셀 파일에서 원고(△△완구)에 대한 출고내역만을 따로 정리 하여 출력한 것인데, 원고의 동생이자 △△완구의 관리책임자인 조DD은 208.4.경 최BB 및 위 국세청 직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고 위 매입명세서에 회사의 명판으로 간인하였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6)□□은 2008.4.경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320,169,820원을 부과 받았고, 원고는 2009.1.8.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7)원고는 2009.3.24.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은 위・수탁 거래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원고는 □□과 도・소매상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과 도・소매상 사이에 수수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2009.6.30.기각결정을 받았다.

(8)한편, □□으로부터의 매입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문구, ☆☆완구 등은 이를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완납하였다. 원고는 최BB를 상대로 하여 위・수탁 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면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0억 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최BB는 2010.03.25.○○남부지압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5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9호증의 1,2,4,9,10,11,14 내지 18,20의 각 기재, 을 9호증의 3,12,13,19의 각 일부 기재,증인 정CC의 증언, 증인 조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재조사(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2호증의 4, 을 10호증의 1,2, 을 11호증의 1,2,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제1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조사대상기간을 같이 하는 제2차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제1차 세무조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 내지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조사원증'이 아닌 '현지확인출장증'을 소지한 출장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 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현장확인'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세무조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제2차 세무조사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내지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매입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다.항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03.7.1.부터 2004.12.31.까지 □□으로부터 완구를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 제2기 1,018,891,076원, 2004년 제1기 282,534,767원, 2004년 제2기 1,889,045,200원의 완구 매입사실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매입명세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출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세무조사를 받던 □□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내용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이상, 원고가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출고명세서의 기재가 허위라면 □□은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위 출고명세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을 것인데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 상당의 완구는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 상당의 완구는 위탁판매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과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 상당의 완구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와 □□ 사이의 거래가 위・수탁 거래가 아닌 단순매매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금액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금액을 위・수탁 거래로 인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권유 내지 요구를 한 바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에 서명 등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한편, 원고는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거래실적(갑 2,3,6 내지 12호증 참조)을 들면서 위 거래실적과 비교하여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상의 매입누락 금액이 지나치게 과대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아무런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 위 거래실적에 관한 문서들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마)또한,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상품주문서 등 매입관련 자료는 거래가 종료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갑 1호증 심판서의 '청구인 주장'란 참조), □□은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주로 현금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수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9호증의 14 내지 17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위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 이외에 원고가 지적하는 상품주문서나 거래명세서, 출고증,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입명세서에 기재된 완구 중 배틀드래셀 MS 등 일부 품목이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서만 판매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형매장에서만 판매되는 완구를 □□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 및 매입명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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