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1696 (2010.06.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5088 (2008.09.29)
제목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요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