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571 (2009.07.14)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양도된 토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던 점,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양도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835,523원의 부과처분 중 3,401,67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3,289,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2009.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4,835,523원의 부과처분 중 3,401,674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3,289,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2009.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2000. 5.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7호로 의정부시 장암동 - 의정부시 자일동사 이를 구간으로 한 국도(3호선)의 도로 구역에 편입된다고 고시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외 신&& 명의로 2001. 2. 13. '@@공예'라는 상호로 목재가공 제조업의, 원고의 동생인 소외 탁@@ 명의로 2001. 10. 23.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ㆍ소매업의, 소외 김$$ 명의로 2003. 3. 14. '$$화원'이라는 상호로 화훼ㆍ관상수 도ㆍ소매업의, 원고 명의로 2004. 5. 1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2003. 12. 31. 의정부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③ 위 신&&, 탁@@, 김$$ 등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편입지 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지장물 보상 내역에는 조경 연못, 돌 공예품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관련이 없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의 정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에 앞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원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위 ①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의정부시에 양도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25, 2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1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10. 4. 7. 이 사건 제2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마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