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지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게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4, 424, 504원 중 3, 112, 532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게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4, 835, 523원의 부과처 분 중 3, 401, 674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대한민국에대한청구 : 피고대한민국은원고에게43, 289, 211원및이에대하여
2007. 5. 10.부터2009. 5. 6.까지는연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8. 10.경 ○○○시 ◇◇동 345 답 4, 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으며, 위 토지 중 1, 254㎡를 1999. 4.경 및 2000. 4. 경 신○○ 외 2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0. 5. 경 도로구역에 포함되어(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0-157호) 2003. 12. 31. ○○○시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71, 078, 900원을 받았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5. 4.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얻은 양도차 익에 대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 355, 236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4. 10.경부터 2007. 5. 9. 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명목으로 61, 536, 160원을 정수 하였다.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 835, 52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 424, 504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4. 8. 10. 이래 ○○○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일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1998. 4.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신○○ 외 2인에게 임대하여 준 1, 254㎡를 제외한 2, 975㎡(이하 ' 쟁점 토지' 라 한다) 부분에서 소외 윤○○과 공동으로 수목을 재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쟁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중 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동 처분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쟁점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 다. 그리고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쟁점 토지에 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운용세칙(2001. 2. 1. 행정자치부) 197-1에 의하면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농지와 관련 없는 조 경 연못, 돌 공예품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토지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목이 식재 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묘목의 취득 및 수목의 판매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묘목은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1)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 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 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 토지가 2003. 12. 31. 수용될 당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 1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표준산업 분류(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은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분류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운용세칙(2001. 2. 1. 행정자치부) 197-1은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들은 갑 제19호증, 제2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 3호증의 기재 및 형상, 갑 제25, 26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① 소외 윤○○은 1998. 4.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와 함께 수목재배를 하였고, 2002. 5. 10.경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에 관하여 보상금 62, 700, 000원을 받았다. ② 이 사건 토지를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2001. 12.경 쟁점 토지에 수목이 다소 밀집하여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당시에도 쟁점 토지(2, 975㎡)에는 은행나무 543주, 향나무 298주 등 약 6, 000주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토지 의 수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임차한 신○○, 왕○관, 김○국, 정○현에 대한 지장물보상 내역에는 조경 연못, 돌 공예품 등 농지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와 윤○순에 대한 보상내역에는 수목만 포함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목을 일시 가식할 경우 종류별로 전시에 필요한 몇 그루의 수목만 식재하면 충분하고 쟁점 토지와 같이 종류별로 많은 양의 수목 을 식재할 필요가 없는 점 및 원고와 윤○순에 대한 보상 내역에 수목의 전시・판매를 위 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이 전시 목적으로 일시 가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윤○○은 쟁점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여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배소득을 올렸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이사건토지가수용될당시양도소득세의감면대상이되는농지에해당하였으므로제1처분은위법하다.
2) 제1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차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 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 보상 내역에는 조경 연못, 돌 공예품 등 농지 경작과 관련 없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소득 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쟁 점토지 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 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제1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제2처분의적법여부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부분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 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
또한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은 먼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되며,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 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제2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부분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111조 제l항은 양도소득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면세 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중 쟁점 토지에 대한 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이 적용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424, 504 원의 부과처분 중 쟁점 토지에 대한 3, 112, 532{ =4, 424, 504원X(2, 975㎡/4, 229㎡) }원 부분은 위법하다.
4) 소결론
제1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제1처분의 무효를 전 제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제2처분은 쟁점 토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쟁점 토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