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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도7871 판결
가.수뢰후부정처사·나.뇌물수수
사건

2013도7871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뇌물수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1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1을 위하여 )

변호사 D ( 피고인 2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143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 부정처사 부분과 골프접대, 금품수수 및 식사접대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 부정처사 부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 1 ) 중 순번 8, 12, 24번 기재 각 수수금액을 초과하는 뇌물수수 부분과 순번 14번 기재 뇌물수수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검사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 1 ) 중 순번 8, 12, 24번 기재 각 수수금액을 초과하는 뇌물수수 부분과 순번 14번 기재 뇌물수수 부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 2 ) 중 순번 2, 7번 기재 각 뇌물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다. 피고인 A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 2 ) 중 순번 2, 7번 기재 각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2. 피고인 A에 대한 축의금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 각 축의금 수수 행위 중 순번 1, 20, 25, 28, 33, 38, 43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축의금을 보낸 공여자들 중 일부와는 그 이전에 이미 친분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집안의 애경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받은 축의금 액수가 사회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축의금이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가 축의금의 뇌물 해당 여부를 명확히 다투지 아니한 위 순번 1, 20, 25, 28, 33, 38, 43번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E과장으로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점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책임자였던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아 두었던 명함으로 청첩장 발송 목록을 작성하여 일괄적으로 청첩장을 보낸 사실, 피고인 A는 그 대상업체의 임직원들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축의금을 받은 사실,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업무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와 한두 번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한 정도에 불과하고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사적인 친분은 없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축의금을 냈다거나 축의금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경우도 적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는 지도점검 대상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의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것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피고인 A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한 업무상 편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청첩장의 발송과 축의금 수수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받은 축의금이 사교적 의례에 해당할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축의금 수수행위에 관하여 개개의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즉 그 공여자가 종전에 피고인 A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다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축의금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수수로 판단하여야 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 각 축의금 수수행위 중 일부는 무죄로 ,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다만,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 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4. 파기의 범위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축의금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함께 파기되는 유죄 부분과 단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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