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 법 제 26조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 책임 행정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8. 1. 1. 자로 정년 퇴임함 , 2002. 경부터 2012. 5. 16. 경까지 B 인사 팀, 총무 팀, 안전 팀, 구매 팀, 연구지원 팀에 근무하면서 물품 구매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5. 17. 경 C에 파견되어 2016. 12. 31. 경까지 구매복지 팀장으로서 (2015. 3. 3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재무 회계 팀, 구매복지 팀, 시설 팀을 총괄하는 행정 2 실 장 겸임, 2015. 6. 16.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재무 회계팀장 겸임) 물품 구매,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17.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웨딩 홀 2 층 F 홀 ’에서 열린 피고인의 딸 결혼식에서 B의 거래업체인 G 대표 H으로부터 ‘ 향후 B 과의 수의 계약 체결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이 포함된 2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의 거래업체 관계자 33명으로부터 합계 51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2. 27.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K 홀 ’에서 열린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C의 거래업체인 ㈜L 대표 M으로부터 ‘ 향후 B 과의 수의 계약 체결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이 포함된 10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B 및 C의 거래업체 관계자 54명으로부터 합계 925만 원의 축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