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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76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685』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2018. 3. 22. 13: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F 연회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쌓아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접시세트 25개를 나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

1. 피고인 B는 2019. 1. 5. 12:20경 서울 서초구 I 호텔 2층 J 예식장에서 피해자 K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가 “축의금 접수를 잘못했다. 축의금을 신부 쪽에 내야 하는데 실수로 신랑 측에 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축의금 접수인으로부터 1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3개, 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개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9. 1. 5. 12:40경 서울 서초구 I 호텔 3층 L 예식장에서 피해자 M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다가가 “축의금 접수를 잘못했다. 축의금을 신랑 쪽에 내야 하는데 실수로 신부 측에 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축의금 접수인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축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457』 피고인 B는 2018. 3. 31. 14:40경 서울 서초구 I 호텔 3층 L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신부 측에 접수하여야 하는데 신랑 측에 잘못 접수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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