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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787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 부정처사 부분과 골프접대, 금품수수 및 식사접대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 부정처사 부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12, 24번 기재 각 수수금액을 초과하는 뇌물수수 부분과 순번 14번 기재 뇌물수수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12, 24번 기재 각 수수금액을 초과하는 뇌물수수 부분과 순번 14번 기재 뇌물수수 부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7번 기재 각 뇌물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7번 기재 각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축의금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축의금 수수행위 중 순번 1, 20, 25, 28, 33, 38, 43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축의금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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