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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3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가. 추징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한 추징액은 수익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 입금자료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ㆍ추징 /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추징부분(피고인 A)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원심은 몰수ㆍ추징에 관한 범죄수익 특정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 각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불법 도박자금 중 1차 계좌인 N, Q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2차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환전을 위하여 다시 1차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검찰 공소사실 456,884,100원)에서,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일부 금액 오타부분 및 계좌내역과 다른 부분 제외 받아들여 제3자들 중 친인척들의 입금액 전부를 환전을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에서 제외한 후 202,898,300원을 수익금으로 특정하였는바, 위 추징금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제3자 AI의 입금액은 시기와 금원,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시제규모, 차용금 용도인지 불분명, 차용증 부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공범들이 이 사건 도박의 환전을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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