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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0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수익은 약 2억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6,100만 원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10억 6,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2,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추징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주범이 공범에게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을 추징할 수 있고, 이를 주범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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