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노44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매입한 가격을 공제한 차액만 추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위조 상품의 매입 가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 합계 497,890,5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조 상품 판매대금에서 그 매입원가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대상으로 삼아 피고인으로부터 497,890,500원을 추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