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5도33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리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112,276,200원은 그 전부가 사이트 운영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나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현금 인출 전액을 수익금에 포함시켜 추징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에서 총 759,545,570원을 회원들에게 당첨금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112,276,2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현금 약 1억여 원을 직접 인출하여 사무실 차임,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