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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473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8.1.1.(49),52]
판시사항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일반개간의 경우, 개간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대가를 공탁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거나 개간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개간촉진법에 따르면 특별개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초년도분의 토지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개간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유미간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 외에 부동산 소유자와 개간자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의 성립을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개간자가 토지 대가를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간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가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간자와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나아가 개간자가 이로써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공탁으로 개간자가 준공인가 후 정부에 납부할 토지 대가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보아, 공탁에 의하여 국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개간자가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소외 강원도지사는 1964. 2. 28.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로 공포되고, 1963. 8. 14. 법률 제1392호로, 같은 해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각 개정되었으며, 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공포된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미등기의 사유미간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강원 인제군 남면, 북면, 서화면, 기린면 소재 미간지를 개간예정지로 결정하여 같은 해 3. 4. 개간예정지 결정고시를 하고, 같은 해 8. 21. 원고의 개간허가신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30필지에 관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일반개간허가)를 하였는데, 원고는 개간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소유명의자들을 피공탁자로 하고, 원고를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대가를 공탁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개간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 30. 강원도지사로부터 법 제12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특별개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25조 제2항),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초년도분의 토지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개간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 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개간의 경우에는 정부가 사유미간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법 제14조 제1항) 외에 부동산 소유자와 개간자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의 성립을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개간자가 토지 대가를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 대가를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로써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공탁으로 원고가 준공인가 후 정부에 납부할 토지 대가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에 의하여 국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원고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개간촉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과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의 공탁에 의하여 국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원고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정부 매수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원이 공탁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가가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 부분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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