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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개간촉진법시행령

[시행 1967.04.10.] [대통령령 제2988호 1967.04.10. 타법폐지]
개간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8호, 1967. 4. 10.>

①(施行일)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폐지법령) 개간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